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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운수업 규제 합리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9-25 06: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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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항버스


앞으로 하루 운행을 마친 버스나 택시가 등록된 차고지로 돌아갈 필요 없이 일반 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진다. 또 현재 만 20세부터 응시가 가능한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운전 자격 시험 응시 기준이 만 18세로 낮아져 만 18세도 버스·택시 기사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했다.

 

그간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를 해야 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밤늦은 시각에 차고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예를 들어 공항버스는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마지막 손님을 내린 뒤 차고지가 있는 강서구로 약 26㎞를 이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빈 차량으로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고 다음 날 새벽 첫 운행을 위해 다시 서울교대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법령 개정 후에는 운전기사가 서울교대 인근 주차장에 버스를 세우고 바로 휴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버스·택시 운전 자격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춰 18세로 낮췄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시험은 만 18세부터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만 20세부터 버스나 택시 운전 자격증을 딸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따도 버스나 택시 업계에 바로 취업할 수 없는 것이다. 


기사 시험 연령 기준이 낮춰지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도 운전면허를 따고 지정 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면 버스나 택시 기사로 취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운송 사업자가 시행하는 80시간의 운전 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버스운전 자격 취득을 위한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운전경력'을 대체 인정한다.

 

또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양도·양수 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이는 운전면허 제도상 정기·수시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서 진단서가 불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개정된 광역교통법에 따라 전북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된 점을 반영해 전주권에도 광역 수요응답형 교통(DRT) 및 광역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밖에 시·도지사가 안전 확보, 환승 연계 및 기존 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터미널 사용명령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의 사업구역 변경 시 인가가 필요한 것을 신고로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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