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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 ‘근로형태 유연화’ 입법화 여당에 읍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9-20 09: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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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국회 개최

위기의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택시노조가 택시산업의 위기를 직접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여당에 간절히 호소해 주목을 끈다.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신표)과 전국민주택시노조(위원장 이중기)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주관했다.

 

양대 택시노조는 이번 토론회 개최의 목적을 법인택시 근로형태 유연화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국회 차원의 정책·입법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을 노사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11조의2는 법인택시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됐고, 지난해 8월20일 전국 확대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대로 2026년 8월19일까지 2년간 전국 확대가 유예됐다.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1년 동안 전국 택시업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적인 택시발전 대책과 방안을 마련한 뒤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택시발전 TF팀을 발족하고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논의할 최종방안을 최근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업계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근로형태로 신규 운수종사자가 급감하고, 고령화하는 등 전례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근로형태 유연화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택시 사측은 주 40시간 이상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업계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조는 노조대로 운수종사자 이탈과 고성과자의 실질소득 감소, 고령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을 강제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실상 근로형태 유연화 입법화에 키를 쥐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에 읍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법인택시 근로형태 유연화에 대해 긍정적인 야당(국민의힘)과 달리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김주영·염태영·박용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들 의원 외에 같은 당의 손명수·복기왕 의원과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 참석했다. 

 

택시노조 출신인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 토론회장에 나왔는데 정중히 돌려보냈다. 노조 측은 입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주도세력인 민주당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2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과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난 토론회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택시 노사가 공동 주관했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만 십 수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법인택시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장의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무엇이 더 이익이 되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KDI)박사가 ‘모빌리티 전환(MX): 비용에서 투자로, 형식적 규제에서 실질적 보호로’, 박채은 가톨릭대 박사가 ‘경계에 서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국토부, 학계 및 법률·노동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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