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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과적 화물차 입증책임 화주가 져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9-20 07: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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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화물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에게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주 등을 포함해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게 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에게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또는 주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주 및 화물차 운수사업자는 운송료를 낮추기 위해 과적을 요구하고, 화물차 운전자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화물 운송구조 상 가장 약자인 화물차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과적 화물차로 인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화물차 운전자가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해 차량을 운행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 위반행위를 화주 또는 화물차 운수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해 화물 운송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송옥주 의원은 “과적 화물 운송은 단순히 법규 위반에 그치지 않고, 도로 안전과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책임을 구조적으로 분담해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화물차 운전자가 더 이상 불합리한 희생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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