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택시 노사 4개 단체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는 16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용갑·김희정 의원은 지난 7월과 이달,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호출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디지털모빌리티와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류션이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운행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한 것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억 2800만 원,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택시 4개 단체는 “박용갑·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택시업계의 오랜 건의가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인한 택시업계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공정한 택시 시장 조성을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배회영업에 수수료 부과를 하지 않을 경우 가맹택시가 호출앱을 끄고 전적으로 배회영업에만 치중해 소비자 편익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택시 시장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플랫폼 호출 초기와는 달리 현재 대다수 소비자들은 택시 이용 시 플랫폼 호출방식에 익숙해져 있으며 택시업계 또한 영업의 대부분을 플랫폼 호출에 의존하고 있어 택시가 배회영업에만 치중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택시는 승객이 길거리에서 즉시 승차할 수 있는 구조로, 손님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가맹사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 같은 택시영업의 특수성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인 다른 플랫폼사들은 배회영업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 관계자는 "국내 택시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카오택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길거리 승차 등 배회영업에도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함으로써 가맹기사들의 영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사업자와 가맹기사가 상생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