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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최근 5년 새 두배 가량 급증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9-09 2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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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98억→1조3508억…부족한 세수 메우기 위해 과잉 설치?



경찰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급증하면서 무인교통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단속장비도 당초 정부 계획 대비 2배가량 더 많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부과된 교통과태료는 2019년 1462만건 7198억원에서 지난해 2454만건 1조 3508억원에 달했다. 5년 새 부과금액은 무려 두 배 가깝게 폭증했다.

 

경찰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도 당초 계획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경찰청의 무인단속장비 설치 계획 대수는 5년간 8800대였으나 이를 훌쩍 넘어 실제로는 2만 2489대나 설치됐다.

 

이 때문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단속이 늘었고, 공익신고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단속장비 설치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면서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 추가로 설치, 구매한 대수가 늘어난 게 원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1만6500여 곳임을 감안할 때 이보다 더 많은 수준인 2만 2000여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당초 계획 대비 더 많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됐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미설치된 곳이 지난해 기준 4445개소에 달한다.

 

임미애 의원은 "정부가 세수부족 때문에 단속장비가 늘었다는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이 필요하다"며 "현재 설치된 교통단속장비 대수의 적절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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