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이 방문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올해도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연말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갱신 대상자가 몰려 혼잡해지는 연말을 피해 빠른 시일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8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전국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100만여 명 증가한 490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보다 면허 갱신 대상자가 확연히 증가했음에도 올 상반기 갱신 완료자는 전체의 37%, 180만여 명으로 약 310만 명이 미갱신 상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는 시험 합격한 날로부터 10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갱신은 1~12월 사이에 하면 된다.
이에 따라 갱신 대상자가 연초에는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시간 증가, 민원 폭주, 행정기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2024년 전국 월평균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접수 건수는 상반기에 8만~18만 건 수준이다가 12월에 50만여 건으로 급증했다.
공단이 올해 상반기 운전면허시험장의 운전면허증 갱신 업무 대기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20분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는 많은 갱신 대상자가 몰려 신청부터 면허증 발급까지 4시간 이상 소요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간 올해는 대상자가 작년보다 더 증가해 연말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갱신할 경우 연말 대비 10배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연말 쏠림 현상으로 민원인과 행정기관 모두에게 불편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내년부터는 면허 갱신 기간이 운전자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이 기존 ‘갱신일’에서 ‘운전자의 생일’로 변경되고, 갱신기간도 ‘갱신일이 속한 해’에서 ‘운전자의 생일 전후 6개월’로 확대된다.
운전면허 갱신 신청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면허 갱신하지 않을 시 1종 운전자는 과태료 3만 원, 2종은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1종은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