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제3연륙교.
인천시가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를 확정했지만 통행료 징수 여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제3연륙교 통행료를 소형차(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기준 2000원으로 확정했다.
다른 차종별 통행료는 경차 1000원, 중형차(16인승 초과 승합차, 2.5t 이상·10t 미만 화물차) 3400원,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 4400원이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내년 3월 말까지 통행료 감면시스템을 구축해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 통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인천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건립 중이다.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 야간경관 등을 갖춘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세워지며 지난 2021년 착공해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
제3연륙교는 건설비의 79%(6195억원)를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들이 낸 분양대금에서 충당했다. 나머지는 인천시가 재정으로 보탰다. 통상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건설한 도로는 통행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오간다.
하지만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2000년대 초반 정부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민자사업자 간에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이를 정부가 메워줘야 한다.
이 협약에 근거해 국토부와 인천시, 그리고 두 민자사업자는 제3연륙교 착공을 앞둔 2020년 말에 손실보상방안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서명한 합의서에 따르면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사업 주체인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손실보상금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통상대로 제3연륙교를 전면 무료화하면 기존의 두 대교에서 옮겨올 차량(전환 수요)이 많아져 보상금 규모가 커지게 된다. 현재 두 대교를 이용하는 통행량은 합쳐서 하루 20만대 정도다.
반면 제3연륙교를 건너는 차량 일부라도 유료화하면 전환 수요가 다소 줄게 돼 보상금 부담도 낮춰질 수 있다. 인천시가 제3연륙교의 유료화를 결정한 배경이다.
하지만 전면무료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아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시 중구를 지역구로 둔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주민들은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에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배 의원과 주민들은 이미 분양가에 건설비가 반영된 상황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건 주민 재산권 침해이며,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은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문제일 뿐으로 이에 따른 제3연륙교 유료도로 지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 의원은 “원칙적으로 도로는 사회기반시설로서 국가 등의 공공재정으로 건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