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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 날벼락 맞은 자동차…보험 처리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6-13 1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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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보험 적용 가능 판단…본인 일부 부담·1년 할인유예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주택 앞에 주차된 자동차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박살 났다. (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가 파손된 운전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상 처리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씨의 집 앞에 주차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박살 났다.

 

이에 A씨는 자신이 가입한 B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차량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다.

 

통상적으로 자차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수리비의 약 20%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 대부분이다.

 

A씨의 경우 수리비 약 53만원 중 2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지불했다. 나머지 33만원은 B보험사에서 보상했다.

 

B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간주해 A씨의 내년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고 1년 동안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다.

 

B보험사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가 떨어져야 하는데 작년과 똑같은 보험료를 내되 할인은 안 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보험사에도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D씨 차량의 유리가 오물풍선으로 차량 유리에 대한 자차보험 처리 신청이 접수됐다. 이 차량은 현재 공업사에 입고돼 수리가 진행 중이다. D씨도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되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북한이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은 모두 1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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