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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재발의될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6-02 15: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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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소야대’ 속 정부·여당 案 어려워…야당 案 유력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걸린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사진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개원됨에 따라 화물차운송업 지입제 폐지와 표준운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재발의될지 주목된다.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인 지난해 2월 정부와 여당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공동 발표한 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 골자는 지입(위수탁) 전문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종전의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개정안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여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서 김정재 의원의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한 끝에 21대 국회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됐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기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자동폐기됐다.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개정안을 재발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이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입법 발의안은 야당의 협조 없이 통과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선 앞으로 어렵겠다 싶은 건 최대한 몸을 사리자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높다.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흐름도 감지된다. 

 

특히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강하게 추진한 정책으로 정권 색채가 짙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선 더욱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원 전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맞붙기까지 했다.

 

또 정책 실패에 대해 만만한 실무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업무를 강단 있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대한 감사·수사가 이어졌고, 그때마다 공무원이 피를 봤기 때문이다. 

 

오히려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안과는 반대되는 기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토교통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까지 갔었다. 

 

친 야당 성향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표준운임 반대, 안전 운임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의 요구를 반영해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높다.

 

종전의 안전운임제는 수출입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행했었다. 야당이 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국내 화물차운송업의 또 다른 핵심 문제인 지입제 개선방안을 어떻게 내놓을지도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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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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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lee2024-06-04 08:53:56

    표준운임 반대! 안전운임 확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_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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