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30일 출범한 22대 국회에 제출된 ‘1호 법안’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다.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호 법안’ 발의자가 되기 위한 경쟁이 펼쳐졌다. 서 의원 보좌진은 이 법안을 '1번'으로 내려고 지난 27일부터 3박 4일간 국회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밤샘 대기했다.
개정안은 법안 이름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에 교통약자 이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각장애인이자 사회복지학 박사인 서 의원은 “이동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거대한 불평등 지표”라며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평등 지표를 새롭게 쓰고자 22대 국회에서 교통약자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