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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제로 봄철 전세버스가 불안하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4-17 0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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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경찰청·지자체·교통안전공단 등과 5월 말까지 합동 현장점검

지난 13일 오후 6시 5분께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의 한 도로에서 이스라엘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전도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34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정비공장에 맡겨진 사고 버스 모습.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전세버스 운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2019년 1272건, 2020년 661건, 2021년 767건 등 3년간 모두 270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225건꼴이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내 전세버스 수요가 크게 위축된 때다. 올해는 방역조치가 완전히 풀림에 따라 2019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월별로는 상반기엔 5월(248건), 하반기엔 11월(304건)이 최다였다. 사고 발생 요인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1409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거리 미확보’ 424건(15.7%), ‘신호위반’ 33건(12.6%),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193건(7.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07건(4%) 순이었다. 

 

시간대로는 오후 6~8시가 522건(19.3%)으로 가장 많았고, 오전 6~8시가 407건(15.1%)으로 그 다음이었다. 각각 일몰이 시작되고 운행을 개시하는 때다. 

 

국토부는 행락철 전세버스 운행 특성상 장거리 운행이 많고 다수 승객을 수송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운수 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장시간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 방지 등을 위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 지자체, 전세버스연합회 등과 함께 오는 5월31일까지 ‘합동 전세버스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차량 안전상태와 운전자 운수종자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운전자와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캠페인도 진행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는 단체 수송이란 특성상 한번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전자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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