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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적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18-04-17 22:40:34
  • 수정 2023-03-20 17: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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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 중대 법규 위반 아니면 가해자 형사적 책임 면제
  • 교통윤리의식 약화 '부작용'


▲ 자료사진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아니라니?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에서 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에 관한 이야기다. 어린이가 사망했음에도 가해자는 형사처벌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요청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고, 청와대가 공식답변하는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교특법은 1982년 교통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등 12개 중대 법규만 위반하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공소권 행사를 제한해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물론 교통사고가 급증하던 시절, 교특법이 제정 목적처럼 사고피해에 대한 신속·적절한 구제로 피해자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약 40년이 지난 지금, 초기 입법 취지와는 달리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특법 특례는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의 책임면제 도구가 되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가해자는 도덕적 책임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심각한 부작용은 교특법 특례 조항이 교통윤리의식의 약화와 안전불감증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보험처리만 하면 된다는 인식을 심었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인명경시 풍조를 부추겼다. 또한 도로교통법까지 개악되어 교통사고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 사고 신고로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청 교통사고 건수에 비해 보험사에 접수된 교통사고건수가 약 5배 차이나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교특법은 현재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법으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 어떤 나라에도 비슷한 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교통사고시 대체로 사망사고 및 중과실의 경우 형법을 적용하며 나머지 경미한 사고는 간이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일본 역시 모든 교통사고는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며 사람을 사상한 경우 형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금고,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교통안전의 적폐가 된 교특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한다. 특례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 사고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야하며, 교통사고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국민의 교통윤리의식도 강화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특법의 수정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 교특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교통윤리의식 약화와 인명경시풍조 조장, 공소 제기 불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기능 미약, 다른 과실범 처벌과의 형평성 문제 등 각종 병폐를 가지고 교통사고를 미온적으로 규율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즉각 폐지시 국민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와 경미사고로 인한 범죄자 양산, 경찰업무량 폭주, 사회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중과실 확대 및 특례 적용범위 축소 또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처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형벌정책과의 조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 또는 폐지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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