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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적재불량·과적 집중단속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4-17 18: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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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 땐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주요 위반 적발 사례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함께 실시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7일부터 6월까지 수도권·강원권·충청권에서 1차 단속을, 오는 9~11월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에서 2차 단속을 각각 실시한다.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화물종사 자격증명의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최고속도 제한장치 조작 여부, 과적,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재 불량 화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덮개‧포장 대상임에도 덮개‧포장을 하지 않은 차량, 고임목‧체인사슬‧벨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고임목‧받침목이 없거나 지름 10분의1 미만을 사용한 경우, 적재부 무게 중심에 적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국토부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단속에 앞서 화물운송 사업자들이 화물 적재 기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국화물연합회,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했다.

 

적재불량 기준과 점검방법 등을 전파하고,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화물 적재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적재 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운송업계 및 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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