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주 40시간 이상 근로 강제한 택시발전법 개정하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5-10 04:22:00

기사수정
  • 택시 노사. 월급제 전면 시행 앞두고 노사 합의 근무제 도입 촉구

전국택시연합회와 전국택시노조연맹은 9일 오전 11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택시 월급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인택시 노사가 오는 8월 택시 월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와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신표)는 9일 오전 11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월급제 시행을 노사 간 자유로운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택시발전법을 개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택시 월급제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고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규정됐다. 2021년 1월부터 서울 지역에 우선 도입됐고, 오는 8월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월급제 시행을 위해 택시발전법(제11조의 2: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에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했다. 문제는 ‘현실적 한계’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운수종사자의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소정 월급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법인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대비 운수종사자는 30% 감소하고 가동률도 20% 이상 떨어져 법인택시업계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며, 코로나 19 종식에도 경영상황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국택시연합회와 전국택시노조연맹은 “1주간 40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법인택시업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경우 택시업계의 몰락은 물론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국토부가 법인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의뢰한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성과 분석 및 확대방안 마련 연구용역’(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 결과에서도 월급제 시행을 위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최소 17만5085원에서 최대 152만7645원까지 운송수입금이 적정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단체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노사 간 합의로 정하도록 한 소정근로시간을 노동관계와 무관한 법률에서 주 40시간 이상으로 강제하는 입법사례가 전무할 뿐 아니라 택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간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역설적으로 고령화된 운수종사자에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택시업계의 인력난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단체는 월급제 시행을 유보하거나, 택시발전법에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삽입을 요구했다. “8월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노사 모두에게 골든타임인 5월을 넘기면 법인택시업계는 회복할 수 없는 혼란과 존폐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5월 임시국회에서 법인택시 월급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양 단체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법인택시업계의 외침을 끝내 외면할 시에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으로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운송수입금이 월급제 시행을 위한 적정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게 법인택시 업계의 현실”이라며 “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회사 존속을 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KG모빌리티도 인증 중고차 사업…서울 강서구에 1호 전시장
  •  기사 이미지 서울 뺑소니 교통사고 연평균 793건…강남·서초구 최다
  •  기사 이미지 법인택시업계 “택시 부제 재도입하라" 목소리 높여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