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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버스 교통대란 온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4-17 2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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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버스기사 당장 1만5천명 부족


▲ 오는 7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당장 1만5천여명의 버스운전자가 부족해 버스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오는 7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버스업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버스기사들은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급여가 줄어들고, 버스회사들은 기사들의 단축된 근로시간을 채울 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숙련된 인력수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다.

17일 전국버스연합회에 따르면 노선 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오는 7월부터 노-사 합의에 따른 무제한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존 노선 버스회사들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9시간 등 모두 17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일반적으로 적용해왔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려면 운전자를 충원해 12교대로 전환해야 한다.

전국버스연합회는 현재와 같은 운행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월말까지 15000여명의 운전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업체가 이 같은 대규모 인력을 추가 고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내년 말까지 9000여명을 추가 고용해야 하고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연간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소규모 버스업체의 경우 수익성 악화로 서비스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버스연합회 관계자는 법 시행일 전까지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대규모 감차, 운행시간 단축, 배차간격 증가 등이 불가피하다업체들이 추가 고용에 따른 운송비용 증가와 운전자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버스연합회는 지난 4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우선 개정 근로기준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수종사자 양성 확대, 처우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으나 자체적으로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운전자 추가 고용문제 해소 및 인건비 증가분의 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 건의했다.

경기도도 17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교통과장, 시내·시외버스 업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경기도-·-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기간 마련을 촉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하기로 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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