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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도 중고차 매매 가능…대기업 진출 허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3-18 09: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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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시장 성장·소비자 보호 등 고려

17일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그동안 대기업 진출이 금지된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개시, 인수, 확장이 제한됐다. 이후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자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정부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해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사전 심의를 맡은 동반성장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소비자 후생 증진과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동반성장위의 권고 후 6개월 이내에 심의위가 정식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중고차 매매업계의 반발 등으로 2년 넘게 결정이 미뤄졌다.'

 

심의위는 이날 미지정 사유에 대해 중고차 매매업이 서비스업 전체와 비교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은 반면, 연 평균 매출액이 크고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이 낮아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나 중고차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추세인 데다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 및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이 고려됐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가 실태조사,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심의위는 다만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심의위의 이날 결정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르노 등 완성차업체는 중고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는 수입 완성차 브랜드만 가능했던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구매 후 5년, 주행거리 10만㎞ 이내의 인증 중고차만을 판매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정상적 상황이 정상적으로 전환돼 향후 중고차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소비자 권익 증대 등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노력하겠다”며 “5년 내, 10만㎞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인증 중고차 사업 추진과 함께 단계적 시장 진출, 대상 이외 물량의 경매 등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업계 공급 등 상생안 이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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