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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 법규위반 보험료 최대 10% 할증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1-01 10:25:42
  • 수정 2022-01-01 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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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보험…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 정부가 보상

올해부터 스쿨존이나 운전 시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올해부터 운전 시 횡단보도나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자동차 운행 중 낙하한 물체로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보상해준다. 

 

1일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올해 1월부터 스쿨존·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2회 이상 위반 시 10%를 할증한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보험료가 오른다. 2~3회 위반에 5%, 4회 이상 위반에 10% 할증된다.

 

자동차 운행 중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정부가 보상해준다. 현재 정부보장사업 범위는 무보험차와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데 올해 1월부터 여기에 낙하물 사고 피해자가 추가된다.

 

또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시 배우자 차량을 운전하면서 쌓은 무사고 운전 경력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종전에는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으로 보장받는 아내가 따로 보험에 들고자 하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밖에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하던 것을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해 합리적인 선에서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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