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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또 합헌 결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3-12 2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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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위험 높고, 사고 시 치사율도 높아 입법목적 정당”


▲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이 허용된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07년부터 여러 차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선례와 달리 볼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동안 오토바이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사율도 매우 높다통행 금지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왔다.

 

헌재는 이번에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추이를 보면 오토바이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 등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오토바이의 운전문화가 개선됐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 오토바이 등 긴급자동차와 차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등 급박한 상황에서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영진 재판관은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는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주행성능을 지니고 있다단계적으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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