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청구하는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적정 액수를 정하는 표준약관 개정이 추진된다.
국무총리 직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렌터카 사고 수리비 과다 청구를 방지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정책 수립, 조정, 소비자 보호 및 안전 확보 조치,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해 5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된 후 공정위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됐으며 이 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 위원 5명과 민간 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중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해 렌터카 사업자가 고객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때 사고의 경중에 따라 그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차량 수리 내역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고를 낸 소비자에게 해당 사고가 크건 작건 같은 금액을 청구해왔던 사고면책금도 사고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이 부과될 전망이다. 사고면책금은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이다.
지난 2016년 1월~2019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945건 중 ‘수리비 과다 청구’가 237건(25.1%)을,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가 100건(10.6%)을 차지했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범퍼에 작은 흠집만 나도 자체 규정을 적용해 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을 소비자에게 물게 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런 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내년 중에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