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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고객수리비 적정 액수 규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2-04 17: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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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추진…차량 수리 내역도 제공


▲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습.


렌터카 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청구하는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적정 액수를 정하는 표준약관 개정이 추진된다.

 

국무총리 직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렌터카 사고 수리비 과다 청구를 방지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정책 수립, 조정, 소비자 보호 및 안전 확보 조치,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해 5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된 후 공정위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됐으며 이 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 위원 5명과 민간 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중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해 렌터카 사업자가 고객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때 사고의 경중에 따라 그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차량 수리 내역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고를 낸 소비자에게 해당 사고가 크건 작건 같은 금액을 청구해왔던 사고면책금도 사고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이 부과될 전망이다. 사고면책금은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이다.

 

지난 20161~2019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945건 중 수리비 과다 청구237(25.1%),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100(10.6%)을 차지했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범퍼에 작은 흠집만 나도 자체 규정을 적용해 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을 소비자에게 물게 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런 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내년 중에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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