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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택시, 전액관리제·성과급 월급제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1-20 15:50:10
  • 수정 2019-11-20 19: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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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2019년도 임금협정 체결…사납금제 폐지 12월1일부터 시행



서울택시 노사가 다음달 1일부터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와 성과급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20일 서울택시조합(이사장 문충석)과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본부(의장 이원형)에 따르면 오는 121일부터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성과급 월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최근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서울에서는 2021년부터 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서울택시 노사는 지난 64일부터 이를 기반으로 교섭을 시작해 32차 교섭 끝에 지난 14일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임금협정에 따르면 12교대 시 월 기준운송수입금은 현재 각 업체가 받는 사납금에서 75700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업체별로 사납금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어 월 기준금은 평균 43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 기준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6일 만근시 1년미만 운전기사 월급은 기본급(85만원) 및 승무수당(551133), 야간근로수당(108867), 장려수당(15만원), 상여금(20만원)을 더해 186만원 + 성과급을 받게 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 운전기사의 월급은 190만원 + 성과급으로 이보다 약간 오른다.


운전기사는 택시요금미터기에 표시된 금액을 전액 납입해야 하는데 월 기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불성실근로자로 간주, 상여금 및 해당일의 승무수당 등을 받지 못한다. 다만, 실 영업시간(요금미터기에 작동된 실제 영업시간)5시간30분 이상이면 월 기준금에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회사는 운전기사가 주 1회이상 실 영업시간에 미달하거나 운행기록장치 출력기록 상 운행상태 불량,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미터기 조작 및 파손, 요금민원 등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하고 그 이후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감면분은 운송수입금 납입 금액에 따른 비율대로 정산지급하기로 했다.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가 합의하면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택시 노사의 이번 임금협정 체결로 택시업계의 경영환경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택시기사들은 그동안 부담하던 영업적 손해를 회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돼 승차거부, 불친절 등 택시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십 년 동안 관행으로 굳어온 사납금제 폐지와 새로 도입하는 전액관리제·성과급 월급제가 제대로 잘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노사 공히 이른바 4대 보험 등 간접비용이 증가하는 부담이 있고, 특히 수입을 많이 올리는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월 기준금 초과 금액에 대해 회사와 다시 분배하는 성과급 월급제가 그렇게 달갑지는 않다.


전액관리제는 19979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3년간 유예를 거쳐 20009월부터 시행됐으나 이처럼 회사와 기사들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면서 그동안 물거품이 됐다. 이번 임금협정에 대한 택시 노사의 의지가 약하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 월급제 시행은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법률로 규정되고 서울택시 노사의 임금협정으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아직도 미완성의 작품으로 남아 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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