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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장애인도 고속버스 탄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0-27 09:17:57
  • 수정 2019-10-27 18: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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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28일부터 4개 노선 3개월 시범운행


▲ 지난 19일 열린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시승회에서 한 장애인이 탑승 체험을 하고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노약자도 마음 편히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 10대를 현장에 투입해 28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시범운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내버스는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많이 보급돼 있지만,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등은 입석이 없는 좌석제이고 장거리 운행을 주로 해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이용할 경우 휠체어를 짐칸에 실어야 했다.


이에 장애인단체 등은 수년 전부터 명절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토부 장관에게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승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7년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 관련 안전성을 검증하고 버스 터미널·휴게소 시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티켓 예매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 노선은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등 4개 노선이다. 10개 버스업체가 1대씩 버스를 개조해 버스 당 휠체어 2대를 실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각 노선은 1일 평균 23회 운행하며 지난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www.kobus.co.kr)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예매 전에는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속버스는 시속 100이상 운행이 가능하므로,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버스의 좌석 역할을 하는 휠체어 역시 안전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휠체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면충돌 시험(48/h)에서는 상당수 휠체어가 휠체어에 고정장치 체결을 위한 연결고리가 없거나 휠체어의 강성이 부족해 고속버스 좌석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또 예매는 버스 출발일 기준 3일 전 자정까지는 마쳐야 한다.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하기로 예정된 경우, 휠체어 승강장치 등 사용방법을 숙지한 버스 기사가 배치돼야 하기 때문이다.


버스 출발 20분 전까지 도착하는 것도 필수다. 버스에 장착된 휠체어 전용리프트를 이용하려면 최소 3의 승차장 여유 폭이 필요한데, 기존 승차장에 리프트 이용 가능 공간이 없어 별도 전용 승차장에서 탑승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3개월 시범운행 기간을 갖고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버스업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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