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버스 요금 인상…왜 경기도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9-28 21:31:24
  • 수정 2019-09-28 21:37:15

기사수정
  • 일반 1450원·좌석 2450원·광역 2800원·순환 3050원 올라
  • 서울·인천은 준공영제 시행…경기도는 민영제로 업체 부담 높아져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8일 첫차부터 일제히 올랐다.


4가지 시내버스 중 일반형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1250에서 1450(현금 기준 1300원에서 1500)으로 200원 인상됐다.


좌석형 버스는 2050원에서 2450(현금 2100원에서 2500), 직행좌석형 버스(광역버스)2400원에서 2800(현금 2500원에서 2900)으로 400원씩 올랐다.


경기순환버스는 2600원에서 3050원으로 450원 인상되며 현금을 낼 때는 2700원에서 3100원으로 400원 올랐다.


다만,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 대상에서 빠져 기존 요금을 내면 된다.


경기도의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그동안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같은 요금체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과 인천은 준공영제가 전면 시행 중으로 이미 주 52시간제에 맞춰져 있는 등 요금 인상 요인이 없어 경기도만 요금이 올라 요금체계가 다르게 됐다.


버스요금 인상소식이 알려지자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반대 청원이 시작돼 27일까지 8881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요금 인상 반대의 주된 이유는 버스 배차 간격도 못 맞추는가 하면 난폭운전과 운전기사의 불친절 등 서비스 질 개선이 안 됐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서울 인천과 달리)왜 경기도만 버스요금을 인상하냐’, ‘요금 인상 폭이 너무 높다는 항의의 목소리들도 이어졌다.


경기도는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요금을 올리지 않는 서울·인천시와의 형평성을 놓고 경기도는 서울·인천은 이미 준공영제를 도입해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으로 인상요인이 없는 반면, 경기도 시내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돼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을 업체들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4년 만의 요금 인상인 데다 재원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버스 운행이 22.8% 감축되고 노사갈등과 파업 등으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옴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투입의 원인으로 논란이 되어온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5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대신 광역버스를 국가 사무로 전환해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한 만큼 안전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 출퇴근 편의 증진, 민원 감소, 안전성 향상, 쾌적성·편의성 증진 등 5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과 함께 시내버스 조조할인이 전면 시행되고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3명까지 요금 면제도 이뤄진다.


조조할인은 첫차오전 630분 이용 승객이 받을 수 있으며, 200450원이 할인돼 기존 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기존에는 좌석을 원할 때 요금을 내야 했으나 28일부터는 좌석 배정을 요구해도 3명까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LPG 1톤 트럭' 화려한 부활…2월 판매 전기트럭의 200배
  •  기사 이미지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1년 연임
  •  기사 이미지 렌터카공제조합, 경영 안정성 제고·조합원 지원 중점 추진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