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조금 부당수령 버스업체 ‘준공영제’서 제외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9-04 13:36:30

기사수정
  • 서울시, 제도개선 추진…‘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마련
  • 65개사 중 51개사에서 인건비 과다지급·허위수령 적발


▲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을 보도한 한 TV방송 프로그램.


서울시가 인건비 부당수령과 같이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버스업체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향후 서울 버스업체의 인건비 부당 수령, 기사 채용시 불법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버스업체 65개사의 운수종사자 인건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79%에 달하는 51개사에서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허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조금으로 메워주는 준공영제의 허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적발된 51개사의 노동조합 지부장들은 법정 면제시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에 해당하는 액수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개사에서는 상근 지부장으로 일하면서 하지도 않은 버스 운전을 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1억원을 타간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1개사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부당 수령액 전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와 서울시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점검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들이 운전기사 채용을 빌미로 부당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고, 실제로 노조 지부장들이 운전기사 채용을 대가로 50~2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버스업체의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출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인건비 부당수령과 같이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버스업체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병문 기자


2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kwlee2019-09-04 20:20:44

    보조금 부당수령 아웃시키는 것 당연한 일 아닌가요?

  • 프로필이미지
    dongwon2019-09-04 20:13:57

    부정업체, 준공영제 대상서 제외...찬성합니다!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홍콩계 PEF ‘어피니티’
  •  기사 이미지 승차 공유 빗장 푼 日,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  기사 이미지 국토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적재불량·과적 집중단속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