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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시 과태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8-04 16: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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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차 적발 시 150만원


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하지 않은 대형 사업용 버스·화물차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다. 대상 차량은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표시·진동·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이 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했으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3차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대상 차량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대상 차량의 LDWS 장착률은 작년 7월말 4%에서 올해 1월말 25%, 6월말 53%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모든 대상 차량이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DWS 장착을 독려하기 위해 전국 DTG 무상점검 서비스센터(15개소)와 연계한 현장 장착서비스를 오는 12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윤영중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로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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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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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won2019-08-06 15:31:48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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