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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로 소화물 배송…규제 샌드박스 신청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7-10 08: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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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업계 반대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통과는 미지수


▲ 딜리버리T가 자체 개발한 택시 기반 소화물 배송 애플리케이션.


택시로 소화물 배송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이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딜리버리T(대표 남승미)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토를 거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는 서비스 출시를 보장하며 최대 4년간 사업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정식허가 전환을 위한 법 정비 절차가 병행된다. 특정 지역, 조건 내에서만 시범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보다 파급 효과가 크다.

 

택시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딜리버리T가 지난해 6~12월 택시기사 1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가 플랫폼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딜리버리T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지부 4곳과 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딜리버리T는 택시 기반 소화물 배송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했다. 고객용, 기사용 두 가지 종류로 매일 24시간 서비스를 가동한다.

 

고객은 물건 정보와 보낼 장소를 입력한 후 주변 택시를 부를 수 있다. 수락 버튼을 누른 택시기사는 물건을 챙긴 뒤 목적지로 향한다. 택시기사들은 유휴 시간을 활용, 추가 수입을 얻는다. 배송 한 건당 최소 4000원을 벌 수 있다. 결제는 앱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화물업계 반대로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화물업계는 택시의 화물 영업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택시에 관한 규정은 아예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딜리버리T는 긴급 배송 시에만 택시를 부르기 때문에 택배와 사업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딜리버리T“2014년 고속버스로 화물 운송이 가능해졌을 때도 논란이 일었다그러나 법 개정 후 화물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강조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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