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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차 전 일어서면 과태료 3만원 부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6-25 19: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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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버스이용객들 “너무 현실성 없다”


▲ 경기도 버스업체 차고지 모습. 자료 사진.


경기도의회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좌석을 이동하는(일어나거나 옮기면) 승객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더불어민주당·오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2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객이 승하차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경우 버스기사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또 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이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이동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 소식을 접한 버스 이용객들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믿기지 않는 일이다”, “이걸 발의한 의원은 버스를 타보긴 했나?”, “조만간 해외 토픽에 나오겠네”, “"벌금은 대체 누가 매길건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버스이용객 A씨는 내릴 때 조금만 꾸물거리면 정류장을 지나칠 수 있는데 어떻게 미리 안 일어날 수 있느냐도의회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고 비꼬았다. B씨는 시내버스 이용자의 대다수가 입석 승객인 상황에서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버스기사가 승객의 이동행위를 제한할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 의원은 외부 충격의 경우를 제외한 버스 사고 대부분이 달리는 버스가 멈춰서는 순간에 발생한다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 승객이 움직여야 안전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916일 예정된 제33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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