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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시 가해자 일방과실(100:0) 기준 확대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05-28 15: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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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의 개선방안 발표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 일방과실 적용 기준이 확대된다.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보험사가 쌍방과실을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일방과실(100:0) 적용확대로 가해자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현재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57) 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에 불과하나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를 변경했다.

 

예를 들어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A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B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발생한 추돌사고는 현재 A:B 과실비율이 80:20이라면 앞으로는 100:0으로 추월 차량에게 일방과실을 적용한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손해 발생에 대한 당사자 간의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피해자를 결정하고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은 피해자 과실을 공제한 후 배상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선안은 또 자전거도로·회전교차로 등 교통시설물과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등 법규 개정에 따른 변화 등을 반영, 과실비율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A차량이 B자전거와 부딪힌 사고의 경우 현행에선 과실비율이 정해져있지 않지만 개정안에서는 A:B의 과실비율은 100:0으로 적용했다.

 

현행에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받을 수 없었던 동일 보험사 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개선방안에 따라 소비자 편익 제고와 소송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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