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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화물차 차종 변경 튜닝 허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3-30 1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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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택시 휴업절차도 간소화



앞으로 특수자동차와 화물자동차가 서로 차종 변경을 위한 튜닝이 허용된다. 특수자동차의 하나인 고소작업차는 고소작업 장치를 제거하면 화물차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 차종 변경을 위해선 폐차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자동차·물류 분야의 개선안을 확정했다.

 

또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택시운송사업자는 단 하루를 휴업해도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휴업할 때만 번호판을 반납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다.

 

화물차 대폐차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을 경우의 행정조치도 완화된다. 그동안 대폐차 신고 후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을 경우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서 말소됐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기한을 추가로 지정하고 그 기한 안에도 대차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장에서 말소하도록 화물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규제혁신심의회 위원장을 기존 기획조정실장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김정렬 차관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혁신이 중요하다앞으로 현장 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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