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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택시 기사 운행 전 음주 측정 의무화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02-08 08: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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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앞으로 버스·회사택시 기사들은 운행 전에 호흡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사업자는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버스회사 차고지 모습.


앞으로 버스·회사택시 기사들은 운행 전에 호흡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사업자는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버스·택시 등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할 때 호흡측정기로 검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측정 결과를 출력해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택시 사업자와 장의차량 등 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사업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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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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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won2019-02-18 10:35:39

    말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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