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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8-12-08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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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정지 0.03%, 취소 0.08%…소주 1잔 마셔도 면허 정지


▲ 경찰의 음주운전단속 모습.


이른바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소주 1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43, 반대 1, 기권 14표로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는데 개정안은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로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에 대해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음주 단속 기준이 바뀐 것은 196112월 도로교통법이 제정된 지 약 57년 만에 처음으로 앞으로는 소주 1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돼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민청원을 동력 삼아 발의돼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또 다른 윤창호법인 특가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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