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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고속도로 음주운전 바로 면허취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10-30 1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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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0.05%→0.03%로 강화
  • 경찰, 내달부터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모습.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상향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고속도로 음주운전 시에는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재범률이 매년 늘면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03%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조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도입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심야(자정오전 6)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유흥가·식당·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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