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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버스·택시 자격 취소 작년 1604건…하루에 4.4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9-28 06: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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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새 85% 늘어…정일영 의원 "증가 원인 정확히 파악해야"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버스 기사가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당한 건수가 1604건으로 하루 평균 4.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택시 운전자격 건수는 13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625건보다 약 109.9% 증가한 수치다.

 

버스 운전자격 취소도 같은 기간 241건에서 292건으로 21.2% 증가했다.

 

버스와 택시를 합하면 2024년 866건에서 지난해 1604건으로 85.2% 늘어났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버스·택시 운전자격은 총 5341건에 달했다. 택시가 4272건으로 80%를 차지했고, 버스는 1069건이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버스·택시 운전자격이 하루 평균 4건 넘게 취소됐고 1년 사이 자격취소 건수도 크게 늘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무엇이 이런 증가로 이어졌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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