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제주지역 렌터카 적정 규모가 현재 등록 대수 2만9782대보다 1283대 적은 2만8499대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렌터카 신규 등록과 증차 제한도 앞으로 2년간 계속된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 제한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028년 9월 20일까지 2년이다. 기존 제4차 수급조절계획이 오는 20일 끝남에 따라 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다.
제주에서는 렌터카 공급 과잉과 이에 따른 교통혼잡 등을 줄이기 위해 2018년 관련 권한을 이양받아 렌터카 수급조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정한 적정 공급 대수는 성수기 최대 가동률과 관광수요, 관광서비스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교통혼잡과 렌터카 시장 상황 등을 살펴 필요하면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