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위반업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위반업체들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컨테이너 사업장들이 많게는 13%의 불법 수수료를 공제한다"며 "안전운임에 미달하는 운임 지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부산시는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조치로 현장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물연대 전북본부도 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에 안전운임제 위반업체들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일부 전북지역 컨테이너 사업장의 경우 불법 수수료 4∼10% 공제로 많게는 월 2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심지어 위반업체들은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배차를 끊어 보복하는 등 노골적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화주와 운송사 간에는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제도는 2020년 도입 후 2022년까지 일몰제로 시행된 뒤 연장 없이 종료됐으나,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안전 문제 우려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8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다시 도입됐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재시행 후 전국적으로 1200건이 넘는 제도 위반이 신고됐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살인적인 저임금 경쟁과 다단계 운송의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정부의 방관으로 화주와 운송사의 탐욕 앞에 멈춰 설 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말 전국 지자체에 안전운임 단속 매뉴얼과 함께 일제 단속 실시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