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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체납 1조1447억원…앞으론 국세청이 독촉전화 한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8-17 14: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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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업무 중 수집한 전화번호, 교통과태료 징수에 사용가능“

교통 과태료 장기 체납자 (PG)


1조원을 넘어선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걷기 위해 앞으론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직접 독촉 전화를 하게 된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다른 업무를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를 국세청의 체납 실태확인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와 국세청이 교통 과태료 체납자에게 직접 독촉 전화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조1447억원, 체납 건수는 1611만건에 달했다. 체납자는 255만명으로 체납자 1명당 6건 넘는 과태료가 밀려 있다.

 

문제는 밀린 과태료를 걷는 일이 쉽지 않다. 경찰청은 인력 부족과 순환보직 등으로 체납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과 실태확인 업무를 국세청에 맡겼다.

 

국세청은 7월 전국 세무서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설치하고 실태확인원으로 일할 기간제 근로자 약 3000명을 채용했다. 국세뿐만 아니라 과태료처럼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 번호가 없었다. 교통 과태료는 차량정보를 기반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체납자의 전화번호를 따로 수집하지 않는다.

 

경찰이 운전면허 관리 등 다른 업무를 하면서 상당수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과태료 징수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가 법적으로 불확실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국세청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으며 감사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경찰청이 다른 업무에서 수집한 전화번호를 교통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태료는 납부 의무가 있는 행정질서벌이고, 관련 법령에서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방문 상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청이 국세청과 맺은 위탁 협약에 전화번호를 위탁 대상 개인정보로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건을 갖추면 국세청에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찰이 보유한 전화번호를 활용해 255만명에 달하는 교통 과태료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과태료 독촉 전화를 걸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데, 이번 조치로 1조원이 넘은 체납 과태료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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