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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거른다…'8주 초과 치료' 심사 받아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8-04 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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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월 10일 시행

교통사고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일부 '나이롱 환자'에게 과도하게 새어 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해 심사 대상은 척추염좌, 사지 관절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단순 타박상 등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로 한정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자동차손배법상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 의료인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고 보험 가입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연평균 0.9% 줄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했다.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그동안 공제조합이 부담하지 않았던 치료 연장용 진단서 발급 비용도 앞으로는 지원된다.

 

국토부는 신속한 검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 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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