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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 받는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7-15 18: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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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전세버스 97%인 3만9천대 대상…대당 월 25만원 수준

전세버스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16일부터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지난 7일 공포했으며, 후속 조치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노선버스에 지급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원하되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의 70% 수준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 L(리터)당 1900원 기준 차량 1대당 월 25만원 수준의 유류비를 보조받는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3만9000대로, 전체 전세버스의 97% 수준이다.

 

지급 기간은 16일부터 내년 7월15일까지 1년이다. 다만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500원 이상일 경우 국토부 장관은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다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잦은 주유, 과도한 주유량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와 운수사업자는 지방정부, 전국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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