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와 노선버스, 택시에 이어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버스업계는 통근·통학용 운행 비중이 2005년 46%에서 2023년 73%로 증가하며 노선버스의 수송력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 정부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세버스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에 이어 지급 단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7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또 업계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카드발급 신청 등의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