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양형연구회 제16차 심포지엄
자율주행차 사고 시 자율주행 단계에 따라 운전자와 제조사의 형사책임 비중을 판단하는 등 보다 정밀한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교통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열린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제16차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류 교수는 "인공지능(AI)이 매개된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운전자의 통제 가능성이 현저히 축소되거나 사실상 소멸된다"며 "운전자 중심 책임 귀속의 한계는 결국 자율주행 시스템을 설계·운영하는 제조사 등이 새로운 책임 주체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그러면서 사고 차량의 자율주행 단계에 따른 책임 비중을 차등화하는 등 "자율주행차 사고에 특화된 새로운 양형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0(비자동화)∼5(완전 자동화) 단계 중 4(고도 자동화·시스템이 주행의 모든 측면을 독립적으로 수행) 단계 이상은 제조사와 운영관리자의 책임 비중을 절대적으로 둘 수 있다.
또 알고리즘 해석의 문제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만큼 제조사가 수사기관에 주행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협조하는지, 사고 발생 직후 즉각적인 리콜을 단행하는 등 사후적 위험 통제 조치를 이행했는지도 양형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다고 류 교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