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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70세 이상 무임승차 도입되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6-16 19: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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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교통상임위, 조례안 가결…본회의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

서울 시내버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현재 도시철도에만 적용되고 있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15일 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버스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장은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설비 등을 확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통위원장인 이 시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버스는 지하철 등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가 적용되지 않아 교통복지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대구와 경북 등 다른 일부 지역은 이미 버스에 대해 고령층 무임승차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시민이 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하면서 생기는 국고보조금 여유분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시의회 사무처가 추산한 결과 이 의원의 조례안에 따라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간 예산 5788억여 원이 든다. 

 

조례안이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가결되면 시장에게 이송돼 공포된다. 이달 말까지가 임기인 현행 제11대 서울시 의회는 국민의힘이 68석으로 과반이다.

 

조례안 시행일은 공포 즉시다. 다만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곧바로 고령층 무임승차가 전면 도입되는 것은 아니며 내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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