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사기 (CG)
자동차공제 사기로 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택시·버스·화물차 등 운수종사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는 구제 제도가 시행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력해 공제 사기로 피해를 입은 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제사기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 제도는 손해보험에만 적용되고, 택시·버스·화물차 등 대다수 운수종사자가 가입하는 공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운수종사자들이 공제 사기 범죄에 휘말릴 경우, 과실이 없어도 사고 기록이 남고 벌점이 누적돼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자배원은 이 같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경찰청과 대응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피해구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협의에 따라 이달부터 경찰청은 자배원이 발급하는 ‘사업용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정식 증빙 서류로 인정한다.
피해자가 해당 확인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 사실과 교통사고 내역을 대조해 잘못 부과된 벌점을 삭제하고, 납부된 범칙금을 환급하는 등 기존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게 된다.
자배원과 각 업종별 공제조합은 이달 말까지 1차 피해구제 대상자를 선별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기관과 공제조합별로 제도 시행 안내와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 뒤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기간 중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10월부터 정식 제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진식 자배원 공제감독부장은 “이번 피해구제 제도 확대는 공제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