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8일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향 포승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져 반대 차로인 무안 방향의 시외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50대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사망하고, 승객 7명 중 3명이 깨진 앞유리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트럭서 빠진 바퀴에 부딪혀 파손된 버스.
화물차 바퀴가 빠져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분해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다.
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 대형 화물차(최대 적재량 5t 이상 또는 총중량 10t 이상)와 특수차(총중량 10t 이상)다.
올해는 차령 13년 이상 노후 차량부터 적용한 뒤 2027년에는 차령 10년 이상, 20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으로 확대한다.
정기점검은 가변축 분해점검과 정비가 가능한 종합정비업체가 맡는다. 보조 바퀴 축을 분해해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등 9개 항목을 점검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비 후 15일 이내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정비 미이행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점검 유효기간은 1년이다. 다만 보조 바퀴 축 부품 일체를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5년으로 연장한다.
점검 기간은 정기 검사와 동일하게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운영해 수검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