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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6-05 1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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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시민들도 안전신문고 앱 통해 신고 가능

고속도로 화물차 법규위반 합동 단속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 튜닝된 차량, 무단 방치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는 정례 점검이다. 올해는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과 불법 등화장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화물차 타이어 마모, 휠 체결 상태도 중점 점검한다.

 

국토부는 최근 화물차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만큼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한 점검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화물차 적재장치나 소음기를 임의 변경한 차량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후 운행 중인 자동차, 위·변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특히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 등록된 뒤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과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 대응에 나선다.

 

방치 자동차가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견인·보관과 행정 처리를 위해 견인차량보관소 확충을 권고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안전신문고에 불법자동차 신고 기능을 추가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38만8062대로 전년 35만1798대보다 10.31% 늘었다. 유형별로는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 19만2228대로 가장 많았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할 것"이라며 "불법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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