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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6-03 13: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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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3일부터 의무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이번 개정은 무보험 배달 운행을 차단해 이륜차 배달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배달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배달종사자가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대물 배상 2000만원 한도 상품으로 정했다.

 

또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확인 주기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은 정보시스템을 통하거나 종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이뤄지며 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를 재확인과 함께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할인율은 전면 번호판 장착 1.5%, 안전교육 이수 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최대 3% 등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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