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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노사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 위해 협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5-15 1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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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조합과 전택노련·민택노련 서울본부 공동합의문 발표

서울 택시회사 차고지
서울택시 노사가 택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근무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근로형태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본부, 전국민주택시노조 서울본부는 지난 13일 잠실 교통회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사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노사 합의는 최근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11조의 2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법인택시의 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서울지역에 한해 노사 간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면허대수의 40% 이내에서 주 40시간 미만 근무가 허용된다.

 

그동안 법인택시업계는 주 40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 파트타임이나 격일·주말 근무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이는 운수종사자 수급에 걸림돌이 됐다. 현재 서울법인택시의 가동률은 30%대에 불과하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체계 도입이 고령자와 여성,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다양한 근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노사는 공동합의문에서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일·생활 균형 지원 ▲주 40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 운영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 협력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노사 합의식에는 서울택시조합 김동완 이사장과 전국택시노련 서울본부 이원형 의장, 민주택시노조 서울본부 신주하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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