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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률 44%…동승자 탑승 사고도 12% 달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5-04 2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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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화재 연구소 "동승자 방조 처벌·사회적 제지 문화 필요"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 건수와 전체 사고 규모는 감소했지만 재범률은 여전히 4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경찰 및 삼성화재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사고 및 동승자 실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10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9%로 집계됐다.

 

이는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새로운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44.7%)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 법은 2018년 12월 개정되고 이듬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5년 24만3000건에서 2024년 11만8000건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지만, 재범율은 여전히 40%를 웃돌았다. 단순 처벌 강화 중심 정책만으로는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삼성화재 보험접수 건을 기준으로 하면 음주운전 사고의 약 12%는 동승자가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가 포함된 사고는 차로변경,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위반 등 운전자 판단이 중요한 사고 비중이 더 높아 단순 추돌보다 위험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동승자의 대화나 개입이 운전자의 주의력과 판단력 저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형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동승자 추정치의 11%에 불과해 현행법상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

 

일본은 동승자뿐 아니라 주류 제공자와 차량 제공자까지 형사처벌과 벌점 부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유상용 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에도 재범 비율이 크게 줄지 않는 것은 음주운전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주변 환경과 함께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방조 행위에 명확한 처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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