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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에도 유가보조금 지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4-07 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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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토위, 459억원 추경 심사안 의결

지난 1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전세버스 업체 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459억 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으로 459억 3800만 원을 추가하는 추경 심사안을 의결했다. 

 

신규 반영된 지원액은 국내 전세버스 3만 8282대를 대상으로 유류비 인상액 월 40만 원을 3개월 지원하는 것을 가정해 산정됐다.

 

전세버스는 일반 노선버스나 택시, 화물차와 달리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현행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노선버스와 화물차의 경유 사용분, 택시의 LPG 사용분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전세버스가 주로 통근·통학에 이용되는 등 ‘준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토부의 전세버스 수송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전세버스 수송 인원 3억 7248만 명 중 통근·통학 목적의 수송 인원은 2억 5750만 명으로 70%에 달했다.


또 고유가 지원대책에 전세버스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전세버스의 97%가 경유 차량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대중교통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의 정액형 방식인 ‘모두의 카드’ 기준 금액을 절반으로 인하하기 위한 사업비 666억 원도 증액하기로 했다. 

 

K-패스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을 일정 부분 환급하는 기본형과 기준 금액을 넘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을 돌려주는 정액형으로 나뉜다.

 

현재 수도권의 기준 금액은 6만 2000원이다. 이 금액이 3만 1000원으로 절반으로 낮아질 경우 이를 초과하는 교통비는 전액 환급된다. 대중교통비 환급 규모를 늘려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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