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우버 택시가 운행 거리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새로운 요금체계를 전격 도입한다.
4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우버 택시는 가맹·비가맹 구분 없이 택시기사 전원에게 오는 6월 5일부터 적용될 신규 수수료 체계를 공지했다.
개편안은 운행 거리에 따른 ‘차등 수수료’ 도입이 핵심이다. ▲10km 미만 0% ▲10km 이상~20km 미만 4% ▲20km 이상 8%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10km 이상 20km 미만 운행 시, 요금 1만 원이 나왔다면 4%인 400원이 수수료로 부과된다.
이번 개편안은 가맹 여부와 관계없이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모든 택시 기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앱 이용이 제한된다.
우버 측은 이번 개편안이 기사들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10km 미만의 단거리 호출은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다”며 “장거리 호출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기본 운행 금액 자체가 커서 시간 대비 수익은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개편안에 대해 합의 없는 ‘일방적 통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진우 우버 택시 코리아 대표가 최근 택시 단체들과 만나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택시 단체들은 이를 합의 없는 일방적 통보로 받아들이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맹 택시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수료를 내지 않던 일반 택시기사들에게도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택시 기사는 “이렇게 기습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면 누가 우버를 쓰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전국택시연합회·전국택시노조연맹·전국민주택시노조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버 택시의 수수료 체계 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4개 단체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사 수익을 위해 택시업계에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라며 “이러한 수수료 정책이 타 플랫폼으로 확산할 경우 택시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둘러싼 우버 택시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무 부처가 개입할지 주목된다. 현행 규정상 택시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정위원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