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차량 2부제 실시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가 오는 8일부터 2부제(홀짝제)로 강화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원안보위기경보 격상(주의→경계)에 맞춰 지난달 25일 강화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8일 0시를 기해 2부제로 재차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 짝수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지는 않아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과 임산부 탑승 차량,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운 직원의 차량,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계속 부제를 피할 수 있다.
예외 차량은 약 25% 정도 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2부제로 차 운행 제한이 강화되면서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부제를 1회 위반 시 구두경고·계도,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와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시 징계하도록 한다.
2부제 운영이 미흡한 기관은 언론에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후부는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출퇴근 인원 분산,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와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민간에 대해서는 '5부제 자율 참여' 틀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약 3만개의 유료 공영주차장에 5부제 방식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조처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1번과 6번인 차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게 된다.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유아(미취학) 동승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공공기관장이 공영주차장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는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와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 5부제도 적용된다.
'공공기관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에서도 5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제외 가능한 주차장은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환승 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 등이다.
민간 차량 운행을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과 관련해 기후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뿐 아니라 국민 불편과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시행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