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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등록 차령 3년→5년 완화…화물차운송업 실태조사 매년 실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4-01 16: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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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 등록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화물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의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업용 화물차 차주들이 등록할 수 있는 차령이 2년 더 늘어나고, 화물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 허가 및 증차 또는 대폐차 시 차량 충당(등록) 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차량 제작기술의 발달과 도로 여건 개선 등으로 화물차의 운행 여건이 나아지고 있지만, 차량 등록 연한 3년 제한은 2003년 2월 말 시행 이래 23년간 변화 없이 유지돼 구시대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업계의 진입 부담을 낮추고 자산 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화물차운송시장 관리 강화를 위해 화물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국토부가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 대상은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 ▲거래 행태 및 운임 수준 ▲종사자 근로환경 ▲차량·인력 현황 및 수급 실태 ▲신기술 활용 현황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6월 3일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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